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한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200만 원, 2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해,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자신을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으로 속이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며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명으로부터 총 8억4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지 조직 내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까지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스캠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