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해 107명에 24억원 편취…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法 “추가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참작”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범죄조직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실패한 뒤 생활고를 겪다 조직에서 활동 중이던 지인의 권유로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는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최대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범들의 자수와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당심에 이르러 공탁금을 추가 지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