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소속사 “오해로 인한 해프닝”

소속사 “고소인 처벌 불원, 소 취하할 것”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1억 300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이천수는 2002년 한일월드컵 국가대표 주축 선수 중 하나로 2015년 은퇴 뒤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구독자 78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시에서 축구교실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