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국 기반의 국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사건에 가담한 한국인 조직원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43)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에 대해서는 1천2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고, 조직적 범행에 장기간 가담했다”며 “범행의 조직성·대상 범위·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태국 현지에서 수영장이 딸린 주택에 거주하며 연인과 동거하는 등 사실상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활동하며 206명에게서 약 66억 원을, B씨는 691명에게서 약 1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 주문을 가장해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국내외에 걸쳐 다수이며, 피해 규모 또한 수백억 원대에 달한다.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가입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했지만 도박으로 빚을 지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폭력과 협박 속에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범죄 조직이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결성한 단체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보상형 코인’ 명목의 금융사기를 조직적으로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