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거액의 범죄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범죄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5∼9년(기본)·7∼11년(가중)에서 5∼10년·7∼13년으로 상향됐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상한의 절반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엄정한 처벌 요구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와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반면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축소했으며, 몰수·추징·과징금 납부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범죄의 특별감경인자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에서 '수사 개시 전' 부분을 삭제해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유로 반영한다.
또 형평에 맞는 양형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집행유예 기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홀덤펍 등 무허가 유사 카지노 영업의 형량 범위는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한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형량 범위도 높이고,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범죄에서 환전 등 영업의 형량 범위를 사행성 영업과 동일하게 올린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부정공시 등은 엄격히 처벌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