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사범으로 내년 초 출소 예정입니다. 예전 기사에서 마약사범도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배달업종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가면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배달업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마저 막아버리면 저희 같은 마약사범들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과거 이를 개선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 그 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A. 지난 1월부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직군에 음식 배달원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시행령 등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경비원, 미용사 등 다수의 서비스 업종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취업 제한 대상 업종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약류 중독 회복을 위한 취업 지원 및 직업재활 실태조사 및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는 실태조사 단계로, 구체적인 정책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며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과 사회복귀 자체가 좌절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취업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마약 전과자의 상당수가 저학력·저소득 배경으로 인해 생계형 직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직종이 대거 제한되면서 출소 이후 다시 유통책 등 불법 구조로 재유입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의 범위와 기간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일률적인 행정규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미용·배달업 등 생계와 직결된 업종까지 포함되면서도 개별 사정에 따른 예외나 조건부 허용 규정이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본지는 국토교통부와 식약처에 관련 후속 질의를 추가로 진행 중이며, 정책 검토 및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