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녹취 파일을 별건 사건인 돈봉투 수수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자신의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 중대하고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 참석 사실 등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간접 증거 역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해당 자료는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9월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같은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논리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임종성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 기소를 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알지 못하며, 현금이나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