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긴 녹취 파일을 별건 사건인 돈봉투 수수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보면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자신의 사건에 한해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 위반이 중대하고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 참석 사실 등 검찰이 제시한 나머지 간접 증거 역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해당 자료는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8~9월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 역시 같은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논리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임종성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 기소를 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알지 못하며, 현금이나 명품시계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