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자 판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9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5년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직후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판사에게 욕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A씨에게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선고하면서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묻자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법정모욕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양형 사유를 인정해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며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모욕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권위와 공정한 재판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