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흉기로 찌른 중국인 아내…항소심서도 실형 면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잠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인테리어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거주하던 직장동료들이 제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흉기에 찔린 남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예견했다고 판단되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부부 사이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목격한 동료들이 즉시 제지하지 않았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