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부 분석

 

Q.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4-3형사부는 전반적으로 법리적 일관성과 현실적 형평을 함께 고려하는 재판부로 평가됩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지철 판사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26기이며, 성익경 판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6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을 거쳐 현재 항소 4부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리와 절차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판사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정은 절차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김 부장판사가 단순히 양형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절차 전반의 법리적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실무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형하거나 일부 파기하는 경향이 강하고 감형률 폭도 타 재판부에 비해 큽니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할 뿐 반성이나 합의, 피해 회복 등 새로운 참작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항소를 기각합니다.


실제로 2025노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었으나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검사에게 치료감호 필요성 검토를 요구했으나 청구가 없어 종결되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상태를 인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엄정함 속에서도 인권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재판부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반성의 태도나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 형성이 입증된 사건에서는 상당히 관대한 감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노0000(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다수였으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고 일부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출소 후 부친의 양계장에서 일하며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진술하자, 재판부는 이를 사회적 유대 회복으로 평가해 징역 4월의 원심형을 징역 2월로 감경하였습니다. 전과가 많더라도 성실한 태도와 사회 복귀 의지를 보여준 피고인에게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 재판부의 특징입니다.


또한 2025노0000(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은 죄질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감형이 이루어진 특이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해자 전원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징역 1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에서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 의사와 반성의 진정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이 재판부의 현실적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사기 사건인 2025노000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변제율이 적었음에도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해 징역 3년을 2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특히 배상명령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며 “피고 사건 항소 시 배상명령은 함께 이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형조정에 그치지 않고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적 적용까지 명확히 정리한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판결은 2025노0000(병합)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의 1심 판결 두 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별도로 선고된 사실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원심을 전부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이유 판단 이전에 스스로 법률적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절차적 정의를 중시, 타 재판부와 비교되는 사례입니다. 이후 경합범 관계를 정리한 뒤,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C에게는 초범과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 참작 사정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감경합니다.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 의사, 사회적 유대의 회복 여부를 핵심 양형 요소로 보고 있으며,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최근 선고된 20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사 항소 인용은 단 1건에 불과했고 피고인 항소 인용률은 75%를 넘었습니다. 판결문들을 분석하며 타 재판부에 비해 엄정하지만 따뜻한 항소심 재판부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