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인데, 별건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두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는 벌금이 나왔고 다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인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술자리가 늘어난 탓인지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 국적 남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쉽게 선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병합 가능성과 함께,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대개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 음주 초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범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통상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음주운전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시 가중 처벌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의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재범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인정사건으로 진행되는데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등의 양형사유,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과 심리상담,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과거 10년 이전 범죄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전력이 과거 10년 이전의 범행인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결과를 100%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 음주운전의 상습 음주운전 없이 이번에 처음 단속된 것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5회차 사건에서 9년 전 음주운전 전력(4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도 있어 단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리하게 사건을 병합하기보다는 각각 별개의 형을 선고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다른 범죄에 병합되는 경우 각각의 형이 아닌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징역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사건에 해당한다면 곧바로 집행유예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이 7~8년 전 사건이라면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과거 음주운전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짧다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항소심에서의 병합 가능성
여러 사건이 각각의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으면 각각의 형이 선고되어 합산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소송절차의 신속과 모순 방지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병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고인의 병합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관련사건: 우선 형사사건의 병합을 위해서는 각 사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1인이 범한 여러 죄(실체적·상상적 경합),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공범), ③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동시범), ④ 본범과 장물범, 증거인멸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인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이므로 관련사건에 해당합니다.
2) 관할: 보통 ‘관할’이라고 하면 사건이 어느 법원에 속하는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 법원인지(토지관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재판부 사건인지(사물관할), 1심 사건인지 항소심 사건인지(심급관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관할(지역)이 다르다면 피고인 측이 병합을 원하는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고, 다른 법원에는 사건 병합을 위해 이송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합의부 사건의 법원에 병합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 중인 사건의 병합을 희망하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재판 전에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사건번호와 수사부서 및 담당자, 검찰 송치 및 기소 일정 등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고, 재판부에 병합 신청과 함께 별건이 언제까지 기소 예정이어서 사건 병합을 위해 재판기일을 연기(속행)하거나 멈춰달라(추정)고 요청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피고인이 별건 범행을 부인하여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본건 구속기간 만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차례 정도 재판을 속행해 주는 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심급관할입니다. 관련사건이라도 심급이 다른 경우 병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 1사건은 이미 1심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반면, 제2사건인 음주운전의 경우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이라, 서로 ‘심급’이 맞지 않습니다. 심급이 다른 사건의 경우 병합이 불가하므로, 빨리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받아 항소심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음주 사건 1심 재판부에 기일지정(재판 날짜를 잡는 것)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면서 제1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는 기일연기나 속행을 신청하면서 병합을 위해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실무상 어려움: 실무상 병합이 어려운 경우로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각 심급마다 6개월의 구속기간이 허용됩니다. 문제는 통상 12월 말에서 1월 초의 경우 법원의 인사이동 및 휴정기가 겹쳐서 재판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구속사건인 항소심 첫 재판이 늦게 열리면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병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음주 사건의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보이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연말이 겹쳐서 1심 판결 선고가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음주 사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알리고 병합을 위해 빨리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기일지정신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결론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재판 결과에도 반영되어 대중들 또한 음주운전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뿐만 아니라 최근 연달아 음주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점점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단편적으로 양형자료만을 나열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 등을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어떻게 후회하고 있는지, 장래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은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