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석방 하루 만에 가족 보복 폭행한 50대…징역형 집유

음주 말리자 격분…석방 후 보복폭행
재판부 “우발적 범행 동기‧반성 고려”

 

가정폭력으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석방된 뒤 가족들에게 보복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5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특가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암 진단 후 실의에 빠져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음주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유치장에 갔다 온 것이 화가 난다”며 아내와 자녀를 다시 폭행하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피해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해 결국 법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암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