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에 몰래 반입해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전송한 50대 수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내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교정행정에 큰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총 복역 기간은 4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