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전 준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진급청탁 명목으로 받은 2천390만원 상당 금품의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미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동원하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빌미로 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끌어들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명분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군사 정보를 이전 사령관들로부터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기존 알선수재 사건과 병합하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의 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따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