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우 오영수씨 사건을 두고 검찰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17년 연극단원 A씨를 산책로에서 끌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특히 피해자가 오씨의 포옹이 동료로서의 포옹과 다른 강한 포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포옹의 강도가 예의 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히 비교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요건 충족을 부정했다.
오씨는 2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성폭력 발생 구조를 외면한 개탄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