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압수수색

與 고발 6개월 만…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택시 이동 경로 등 확보…접대 금액 ‘관건’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반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번 확보한 기록에는 접대 장소로 이동한 시점 및 동선, 동행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현재 확보한 통신기록을 토대로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향후 지 부장판사와 의혹 제기 대상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