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수사와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당시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일반 형사 사건뿐 아니라 특수, 공안, 조세, 외사 사건 등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Q.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형사 절차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입장과 사정이 보다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사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Q. ‘같은 죄명이라도 지역별로 검사의 구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A. 지역에 따라 구형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지역색’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나 사회적 문제의 정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범죄 전력,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며,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구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구형의 절반보다 낮은 형이 나오면 검사는 자동으로 항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A. 이른바 ‘자동 항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단순히 구형 대비 형량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피고인의 태도와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량이 다소 낮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확인되면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구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수사 검사는 기소 시점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공판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 변화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컨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전면 부인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공판 검사 입장에서는 구형을 상향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나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소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경우에는 내부 평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몰랐다’,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흔합니다. 검사의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A.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돼 있어, 검사는 이를 기준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역할, 행동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기존 판례와 비교·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성급히 인정하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향하셨습니다. 변호사로서 현재의 소임과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형사 사건은 각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절차마다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지만, 적어도 형사 사건 분야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의사와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저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곳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을 집요하게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시그널을 형사 사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형사 사건이라면 시그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