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교도소 내 사진 반입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타투가 보이는 사진은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영치품은 교정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진 속에 타투가 보인다는 이유만 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그 사진을 선정적인 것으로 보거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2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을 근거로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그리고 수형자의 교화나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불가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시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어떤 시설은 타투가 노출된 사진을 제한하는 반면, 다른 시설은 타투가 보이더라도 사진의 성격이나 내용이 건전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등 운영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투가 보이는 사진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각 교정시설의 해석과 판단 기준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여지는 존재하고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