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인권단체, 서울소년원 ‘성찰자세·얼차려’ 가혹행위 진정

피해 아동, 성찰자세·엎드려뻗쳐 이후 디스크
‘아동학대’ 비판…전국 소년원 전수조사 요구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장시간 ‘성찰 자세’ 강요와 얼차려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6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등 5개 인권·법률단체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원 전체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9년생인 피해자 A씨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에 수용된 기간 ‘성찰자세’ 체벌을 받은 A군이 이후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현대판 신체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최대 1시간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반복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엎드려뻗쳐’ 지시 등 상시적 체벌을 경험했다.

 

피해 아동 대리인인 임한결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훈육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너 또 걸렸냐’며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성찰 자세를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년법은 생활지도에 체벌을 포함하지 않으며 규율 위반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적으로 징계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징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가 일부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소년원 전반에서 통용되는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외 다른 수용 청소년들의 녹취와 진술에서도 성찰 자세가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반복돼 왔다는 내용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관할 소년원에서 법적 근거 없는 체벌이 상시화돼 있다”며 “이는 보호소년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와 법무부에 서울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한 전국 규모 방문조사와 생활지도 관행·징계 절차·직원 교육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