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0명 가운데,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98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9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4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 15개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특수감금, 특수강요, 특수상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중대 혐의까지 포함됐다.
특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19)는 전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사건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 또 타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직접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에 던지는 등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깨진 창문을 이용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라이터를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열했지만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40명 중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피고인은 35명이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 등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69명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 중 14명은 항소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유무, 공탁 여부 등을 감형 사유로 판단했다.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는 전모 씨(29)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전 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조각으로 서부지법 당직실 창문을 훼손하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건물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1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1명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5명이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42명 중 54.8%에 달하는 2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9명은 징역 1년 이상 2년 미만(14명), 징역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5명)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