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 분석

 

Q.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9기를 마친 뒤 군법 무관을 거쳐 임용된 판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비교적 사실관계 중심의 판단, 피고인의 태도·전과·치료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섬세하게 고려하는 신상정보공개·고지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 판사가 최근 선고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충격·공포·회복가능성을 매우 중시하며, 동시에 반성여부, 치료의지, 정신과적문제, 합의여부, 초범·전과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기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향·재범 위험성·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특별한사정’이 있을때 면제하는태도를 보입니다.

 

2025고단0000 불법촬영·반포 사건 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성행위 장면을 80회나 촬영한 뒤 반포한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피해자의 영상물을 받아 편집·반포하는등 악질성이 강하다는점을 중심으로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 판사는 범행구조를 “피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함께 반포해 평생의 삶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엄벌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한 피해자와 혼인해 처벌 불원을 얻었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탁해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이라는 점은 모두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즉 중대범죄는 단호하게 처벌하되, 회복·반성 등 양형 요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2025고합0000 강간치상 및 준강간 미수 병합 사건에서는 가해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남편 또는 피고인 아내가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모든 범행을인정하고, 상해가 중하지않고,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장기간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 판사가 중대 성범죄라도 합의·반성·전과 흐름·위험성 여부등을 세밀하게 판단해 집행유예를 허 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 기준이아닌, 구체적 인간관계와사건 맥락에 따라 형을 정하는 판단 구조가 드러납니다.

 

2025고단000 남자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징역 6개월의 비교적 단기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사정이 크게 작용한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리 가능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택하는 성향 역시 확인됩니다. 장진영 판사는 형사정책적 엄정함과 피고인 개인의 개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재판부로 보입니다.

 

폭력성이나 촬영·반포처럼 구조적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친 범죄는 단호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성향, 전과 흐름, 실제 재범 위험성, 합의 여부, 치료 의지 등에서 긍정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성폭력 치료 강의, 정신과 치료, 성교육 수강 등의 개선 프로그램을 적극 사용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도모하는 재판 운영 방식이 눈에 띕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 할 시에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