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취사장 근무 중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치료비가 많이 들었고, 현재는 통증이 심해 취사장 근무에 나가지 못한 채 거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교도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교정 시설에서 병원비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냥 일하다가 몸에 무리가 온 경우’와 ‘교도소 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증이나 부상이 국가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가 부담하는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백한 사고가 없더라도 수용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그로 인한 건강악화를 방치한 경우, 이를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교정 시설장이 작업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업 강도나 작업 방식이 수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비해 과도하다면 교도소 측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부가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이 발생한 사례, 인력 부족으로 업무량이 급증해 과로사가 발생한 사례 등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교정 시설 역시 취사장이나 작업장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기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거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교도소가 해당 수용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귀하가 취사장에서 허리에 심한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통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했거나 기존 허리 문제를 알렸음에도 작업 배치가 조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교도소가 통상적인 수준의 작업만 시켰고, 귀하의 부상 위험을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귀하에게 기존 질환이 있어 통증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 책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은 가능하지만 독자분께서 교도소 측의 과실 및 작업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