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지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금융 내역을 근거로 고의적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계좌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소개비’ 명목으로만 2천500만 원이 넘게 입금됐다”며 “미지급 금액과 비교해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연간 700만 원가량 광고비가 든다”며 “소개비 2천500만 원이 모두 수익이 아니고, 실제 잔고는 20만∼30만 원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차량 유지비와 함께 혼자 부양하는 부모님 치료비가 매달 들어간다”며 “아버지를 매주 항암치료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직업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협의이혼 당시 “출소 후 두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여주교도소 출소 이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수원가정법원은 A씨에게 2천500만 원 지급 이행명령을 내렸고 2023년 2월에는 감치명령까지 발령됐으나 올해까지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양육비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감치명령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아동 복지 침해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3년 인천지방법원은 약 10년간 총 1억 원 상당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현금 수입을 올리고, 감치재판을 피하려고 500만 원을 일시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감치명령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원이 형사처벌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라며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계를 위한 기본적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