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심현근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정준·이보라 판사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현근 재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7기를 마친 법관입니다. 이정준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3회 합격자이며, 이보라 판사는 변호사시험 1회 출신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 이정준·이보라 판사)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전형적인 사후심적 재판부로 보입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 출신 구성답게 대법원 판례를 반복 인용하며 항소심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신중한 심리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먼저 항소를 기각한 사건들을 보면 이 재판부의 근본적인 판단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025노0000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가정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2025노0000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모두 “양형은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제1심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고, 이미 주장된 사정이 원심에 반영되었다고 보아 제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제1심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누락한 법리적 흠결을 발견하고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유로 이를 스스로 보정하지 않는 태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5노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제1심의 증거평가가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가운데 인솔보조교사에 대한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이 재판부가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 유무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서도 무죄를 유죄로 변경하는 데에는 매우 높은 증명 수준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요소가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형을 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2025노0000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심 금고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실형을 유예하고,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 선고유예까지 선고하였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특정인의 단독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과실이 결합된 구조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노0000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 자체가 적법하게 주장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양형부당이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심 형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반대로 형을 상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5노0000 주거침입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웃의 주거에 침입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중시하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2024노000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상참작감경 없이 법정형 하한인 벌금 1,000만원보다 낮은 800만원을 선고한 법리오해를 직권으로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재판부의 또 다른 특징은 사정 변경이 없는 항소는 원칙적으로 기각한다는 점입니다. 검색해 본 판결들 중 약 80% 이상이 항소 기각으로 종결되었고, 이는 제1심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심을 지양하는 재판부의 기본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재판부는 사실인정과 유무죄 판단에서는 제1심을 매우 강하게 존중하며, 무죄를 유죄로 뒤집거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합의, 초범 여부, 건강 상태, 공동과실 구조,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그리고 법정형 하한 위반이나 법조 오적용 같은 중대한 법리 오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개입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명확하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어도 직권으로 감형하고,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법정형 하한 위반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또는 직권 판단을 통해 형을 상향하되 가능한 한 최저 수준에서만 가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