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도 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
A씨는 2023년 가을 충남 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9세 피해 아동 B양을 차량으로 유인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이전 성범죄 전력이 40여 년 전 일이며 그 외 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을 달리 정할 사정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전체 피해자는 ▲2022년 1만5416명 ▲2023년 1만5542명 ▲2024년 1만48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13세 미만 피해자는 1405명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