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약제 미처방 논란… 인권위 “중증질환 수용자 지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신규 수용자를 들일 때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하는데도 구치소가 이를 처방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와파린이 없어 유사 효능의 대체약을 처방했고, 외부 의료기관 진료도 허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의료자문 전문가 2명은 “대체의약품과 와파린의 용도가 서로 달라, 와파린 처방 중단과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전문적 의학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긴급 외부진료 의뢰나 인접 교정시설의 약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증질환 수용자 진료와 관련한 구체적 의료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