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80대 노인 살해한 50대…검찰 중형 구형

 

일면식도 없던 8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80대·여)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 0시 12분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우연히 술자리를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살인을 결심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묻지마 살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낮부터 만취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