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아크말, 16년 만에 재심 첫 심문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2010년 형이 확정된 아크말 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아크말 씨 측은 올해 1월 재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크말 씨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사의 사형 구형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검사도 ‘자백 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보여 주면서 “자발적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도 불명확하다”며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통역과 번역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목의 삭흔, 범행에 사용됐다고 제시된 흉기, 수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들도 “진실 규명을 통해 고인의 한을 풀길 바란다며 재심과 재수사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별도의 구두 의견 없이 기존 제출 의견서로 입장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향후 필요한 자료 제출과 증인 신청 관련 절차를 양측에 요청했으며, 다음 심문기일을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심문을 마친 박 변호사는 “성급할 수 있으나 최종 목표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심문에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장동혁 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 아크말 씨의 매형 등도 참석했다.

 

2009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이던 아크말 씨는 같은 해 창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