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0분께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단체 건물에서 지인 B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자 자립을 돕는 단체에 입소해 B씨를 알게 됐으며,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목을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위협하려고 칼을 보여줬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칼날을 잡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발을 운운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