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20년 만에 지목된 60대…대법 “무죄” 확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고, 논리·경험칙을 벗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4년 8월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이 지난 지난해 7월 재수사 끝에 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한 데 반발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소유 샌들에서 17개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여러 감정을 근거로 족적이 동일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 감정 기간이나 방법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치’ 결론을 제시한 감정들 간에도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각각 달라, 객관적 동일성 판단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DNA·지문 등 다른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족적 감정만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렵다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주변 정황과 간접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만큼 강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필요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