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위조해 법원 제출한 업체대표...징역형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 명의의 허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7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5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근로자 11명 명의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허위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총 1억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기소됐다.

 

그는 보관 중이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를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해 왔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3268 판결에서도 임금체불 사건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기망해 형사절차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우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도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서 범죄를 넘어 사법절차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 구조를 악용해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