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온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추진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대전시는 전날 조승래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대전시, LH는 지난 8월부터 약 4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 방식과 재원 조달 구조 등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유성구 도심 인근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LH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수용 인원 3200명 규모로 계획된 새 교정시설 가운데 위탁개발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은 법무부가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탁개발과 BTL 방식을 병행해 사업 속도와 재정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