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친 보복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유지

 

연인의 부친을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연인 B씨의 부모 집을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과, B씨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해 자신이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 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연인을 폭행해 병원에 가게 된 상황과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제압한 사실, 이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 등을 약 30분간 하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공탁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