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악화로 장해등급 상향…대법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해야”

 

탄광 근무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게는 상향된 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지급액을 산정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 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파기자판했다.

 

A 씨와 B 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광 뒤에도 질병이 악화돼 5급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급 장해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광해공단은 재해위로금 지급 당시 최초 11급 진단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해 A 씨에게 약 210만 원, B 씨에게 약 41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상향된 만큼,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3급과 5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서 11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각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해위로금을 산정해, A 씨에게 약 1억1200만 원, B 씨에게 약 1억6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산정 방식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일수와 평균임금을 적용해 재해위로금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인정 범위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은 A 씨 약 1억1000만 원, B 씨 약 1억66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하급심 판결보다 각각 약 200만 원, 300만 원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