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름, 지역별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정신병적 요소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