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부작성대행업무는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이며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제한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대행(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확인(제2조 제8호)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납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의 직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구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이 가능해졌지만,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입법자의 개선 입법 지연으로 한시적으로 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허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조세법 역시 선택과목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해당 두 업무에서 일반 세무사와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기초 업무”라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다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이 업무들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 지식을 요구하는 세무조정업무나 조세불복 절차 대리는 허용하면서, 그보다 기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