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개정 법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기각한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와 운행 특성,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만으로 시속 25㎞까지 가속될 수 있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 데다 차체가 가볍고 작아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시 손상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물론 기계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면허 요건을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전모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고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며 “생명과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보호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전거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더 강한 규제를 두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법률 시행 이전 이미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과 관련해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갖추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이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청구인들은 같은 해 8월 해당 규정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