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차량 몰수 기준 확대…구형도 실질적 상향

 

검찰이 음주운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몰수 기준을 확대하고 구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 차량 몰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종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범죄 재판 중 재범 △5년 내 동종 전략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충실히 반영해 구형 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큰 경우 △공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형을 강화한다.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되지 않아 선고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재판부에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도 즉시 관할 검사에게 보고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