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이후 이미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만큼, 연이은 사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나 검토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지만 통상 대상자 선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에 1~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시점까지 관련 절차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말 특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83만 6687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특별사면을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상대적으로 절제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사면·복권했으며, 재임 기간 동안 총 다섯 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수감 생활을 마쳤다.
다만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 사항인 만큼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가석방 확대 기조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석방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없는 수형자도 보호관찰심사를 거쳐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재범률을 낮추고 교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