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는 23일 A(29)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공판에서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어느 정도 형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이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 그 역시 피고인들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B씨(조선족)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운영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캄보디아에 구금됐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상당수 피고인은 여러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캄보디아에는 있었지만 태국에는 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 간 진술 조율 시도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이며 재차 주의를 줬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