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물대 속에서 발견된 약, 조사 수용까지 갈 사안인가요?

 

Q. 불시검방 중에 관물대에서 사약(사제 약)이 나왔습니다. 교도관이 자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조사 수용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약은 제가 장기간 복용 중인 고혈압 약으로, 1회 복용분이 떨어져 있던 걸 몰랐을 뿐입니다. 이게 조사 수용까지 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A.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는 ‘허가 없는 물품 소지’에 해당하여 교정 시설 내 규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물 오남용 및 사고 방지를 위한 교정 시설의 엄격한 의약품 관리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수용 조치는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수용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규율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국가지급의약품’이라 할지라도, 하루 단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미복용 약 적발 시 조사 수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안내 방송을 한 후, 이를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장기간 복용해 온 약이고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지정된 시간에 복용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 자체가 교정 시설 내 규율 위반(허가 없는 물품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술서를 받고 조사 수용을 한 조 치는, 설령 1회 복용분의 약이라 할지라도 ‘미복용 의약품 소지’라는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규 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 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