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관을 보조하는 이른바 ‘사동 도우미 수용자’를 둘러싼 권한 남용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의 권한 남용이 반복되면서 교정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소(사동 소지)’로 불리는 도우미 수용자들은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 이들 중에서 분류심사과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사동 내 분리수거, 배식, 물품 배부 등의 업무를 맡으며 매월 2만~3만원가량의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각종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도우미 수용자들이 지급 물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등기 우편이나 현금과 맞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몰아주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이는 등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도 제기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춘추복이나 동복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방이나 개인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수용자는 본지에 “도우미 수용자들이 조폭들이나 영치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처우를 다르게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실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찌개에 고기 없이 맹탕 국물만 주고 세탁기는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당 교도관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사소들이랑 잘 이야기해 보라’는 답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방과 방 사이의 스포츠 경기를 주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상 교정시설 내에서 사행성 행위를 관리·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전 거래 방식이 점차 은밀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제보자들은 도우미 수용자들이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해 보관금을 받거나, 외부 수발업체를 경유해 거래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교정시설의 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우미 수용자 비리 문제와 함께, 수용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이 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20대 남성이 방 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해당 수용자는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3명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히 사동 도우미와 담당 교도관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 신고를 해도 화해를 유도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우미 수용자가 불필요하게 수용동 외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통제와 동선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이동 제한만으로도 상당 부분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정행위 유형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 교육을 통해 위반 시 명확한 제재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기적인 점검과 거실 검방 강화 역시 필수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투명한 관리와 안전한 신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가 오히려 교정시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도우미 제도가 교정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ㅎ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담당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나중에 사안이 불거지면 해당 직원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관구 계장 상담 등 제도적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