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자에게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성남시와 B씨는 공동으로 25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 전 시장을 둘러싼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당시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중 폭언과 욕설을 했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를 맡았음에도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다.
또한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A씨의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삭제된 채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조치가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조직적 대응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하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공익신고자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실제 수행한 업무를 경력증명서에서 삭제하도록 해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은 전 시장은 별도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