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 보호 강화…근로감독관, 외국인보호소 직접 방문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보호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한다.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조사와 상담을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조사를 위한 사무공간과 PC, 프린터 등 조사 장비가 마련되며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도 지원된다.

 

또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안내문이 게시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체류 기간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