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을 꾸준히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정확한 법률 정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약 3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에는 공범 1명이 함께 있었고, 판결문상 피고는 저와 공범 두 명 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 판결 이후의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공범 측에서는 합의나 변제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사상 확정된 5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인 각자에게 2500만원씩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청을 하거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와 합의 의사가 분명하지만, 공범의 몫까지 포함 한 5000만원 전액을 혼자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나이가 아직 20대 중반인지라 출소 이후에도 민사 채무가 계속 따라올 것 이라는 부담도 상당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 범위를 줄이고 추가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면책 또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 박보영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귀하의 준강간 행위와 관련하여 귀하 이외의 1명의 공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형법상 공범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공동불법행 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 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해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아 객관적 공동설의 시각에서 공동불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귀하와 공범의 범행 행태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상 공범 사이에는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므로 귀하의 사안에서도 귀하와 공범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동불법 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 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 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부진정 연대 채무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중 귀하가 일부만 변제하더라도 그만큼 의 채무가 공범과 함께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 전액이 변제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위 손해배상액에서 귀하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면책행위를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얼마를 변제하였든지 그 절반을 공범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부담 부분이 1:1이라면 귀하가 2500만원을 변제할 때까지는 공범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만큼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