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뒤집힌 강간 혐의 유죄, 상고심 대응책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간 혐의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2019년 협박에 의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DM이나 전화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도 최초 경찰 조사부터 항소심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는 시점 이전인 2018~2019년 사이에 3~4회 성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인 2020~2022년까지도 약 3회 정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셀카 사진을 보내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강간 이후 성관계는 저에 대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강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정에서는 강간 이후 세 차례의 성관계와 관련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저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 아주 조금은 있었다”고 진술하며 기존 진술과 모순 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큽니다.

 

현재 운영 중이던 두 개의 사업체에서 이미 네 명의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고심은 제게 남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며, 곧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되고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상고에서 대처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우 김문정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 법정구속 되었다고 하니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습니다만, 지면을 통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질문하신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 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 3451 판결).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호감 이 없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았던 관 계”라고 했다가 항소심 법정에서 는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 아주 조금은 있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진술 변경은 주 요 부분에 관한 일관성 결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 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 결).

 

그러나 질문자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변경은 “사소한 사항” 이 아니라 강간 이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라는 핵심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2)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

피해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주장하지만, DM이나 전화 기록 등 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질문자와 피해자는 강간 이전(2018~2019)에 약 3~4회 성관계를 했고, 강간 이후(2020~2022)에도 약 3회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간 전후로 피해자가 셀카 사진을 전송하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를 지속하였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정황은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 패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 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 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 3451 판결), 동시에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 4047 판결).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단순히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 이후에 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류를 유지했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명백히 구별된다고 보여집니다. 

 

3) 처벌 의사의 모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 이후의 성관계가 진정으로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았던 관계였 다고 하면서도 강간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해당 사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반되는 처벌 의사는 일관적이지 않아 진술 자체로 모순이 된다 볼 수 있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 1심에서 무죄였다가 항소심에 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제1심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 상고심 대응과 관련하여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질문자가 주장할 수 있는 상고이유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법령 위반, 즉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면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강간 이후 성관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았던 관계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 아주 조금은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이후에도 수 년간 상고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셀카 사진을 전송하거나 연애 상담을 하는 등 친밀한 교류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강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 패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대 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 2884 판결 참조).

 

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협박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것은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주장하나 DM이나 전화 기 록 등 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 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항소심에서 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이 협박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것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라. 끝맺으며

상고이유서 제출 시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반이 있다”라고 만 기재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