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뚜안씨 유족에 공식 사과…이주노동자 단속 개선 약속

단속 책임자 “깊은 애도 표한다” 직접 사과
법무부 “안전·인권 중심으로 정책 전환 검토”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청년 뚜안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외국인 단속 방식 개선을 약속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을 총괄했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법무부는 유족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 단속 정책을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 체류 신분임에도 취업 제한으로 인해 불법 취업 상태에 내몰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구조를 억제하고 브로커 중심 단속 강화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 처벌 강화 등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뚜안씨는 유학비자 D-2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미등록 체류자는 아니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몸을 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당시 단속을 진행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에 따른 단속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충분한 안전 교육 없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이후 시민사회는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꾸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공식 사과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