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도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 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 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의무 등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유지하지 않거나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가석방에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약물 중독 치료 등을 전제로 하는 치료조건부 가석방, 보호시설 입소나 특정 생활 조건을 전제로 하는 보호수용조건부 가석방 등이 있으며, 수형자의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 교정 성과 등에 따라 적합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