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했지만…법원 “임대인, 이사비 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B씨가 퇴거한 지 약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나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은 "임대인이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B 씨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윤인권 변호사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