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별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률 시행에 따라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일로 정해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인물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명시했다.
법 시행과 함께 사법부도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판사회의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올해 사무분담 과정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법률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번 법률 시행으로 대법원이 마련했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2일 예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예규안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배당 후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식을 담았지만, 공포된 법률은 배당 기준에 대해 구체적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위임했다.
일각에서는 판사회의가 대법원 예규 취지를 반영해 무작위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 시행 이후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률은 원칙적으로 1심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되,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될 전망이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은 이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내란 관련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전담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사실상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